사법 정의에 대하여...

 


한일합방에 서명을 한 을사5적은 모두가 판사 출신이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완용은 평남과 전북재판소 판사였다. 일제강점기 기득권층이 된 일제 부역자들과 후예들 및 추종자들은 과거 청산 없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졌고 그대로 대한민국의 기득권화됐다.

판사 세력으로 이어져온 그들의 계보는 이후 군부독재정권에서 수많은 불법재판을 양산했다. 인혁당 관련자 처형이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모두 사법부와 정권의 결탁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아무 죄없이 고문을 당하다가 법정에 호소해도 판사들이 외면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그동안 이어져왔다.

아직도 보편적인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관들이 침묵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사법부의 전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답보 상태로 만들고 있다. 양심적인 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의 전통을 고수한다면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정성의 결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그들이 과거 나라를 판 역사를 재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양심을 상실한 사법부가 귀족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 정부에 고소할 때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죄목을 걸었는데 사실 그 죄목은 거짓이었다. 유대인들이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 로마에 세를 바쳐야 하는지를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는 동전을 가져오게 한 후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 알아보면 그 고소가 거짓임이 드러날 테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을 테지만 로마의 총독은 폭동을 두려워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의 횡포를 두려워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많은 기관들이 변화를 도모해왔지만 오로지 사법부는 독야청청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아온 측면이 있다. 권력에 아부를 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음에도 사법부의 독립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초대 대법원장과 2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은 법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신념 하에 판사와 변호사 활동을 하신 분이셨다. 그는 이승만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고 독립운동가들 편에 서서 무료 변론을 하셨다고 한다. 그에게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양심을 버리지 않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에 부역한 이들의 후예들이 떵떵거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양심 없이 나라를 걱정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그들이 거짓을 양산하고 퍼뜨리는 부분은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국에 아부를 떨며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은 일본인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땅에서의 사법 정의는 반드시 이뤄졌으면 한다. 그것이 을사5적의 잘못된 역사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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